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제도 1순위입니다.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인데,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① 가구 유형과 소득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②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이 합산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이면 대출이 얼마든 재산 2억으로 잡힙니다. 탈락 사유 1순위가 여기입니다.
③ 신청 제외 대상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 대상 | 근로소득자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 시기 | 9월 1~15일 / 3월 1~15일 | 5월 |
| 방식 | 미리 나눠 받음 | 한 번에 |
| 정산 | 다음해 6월 | 없음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구분 | 신청 | 대상 소득 | 지급 |
|---|---|---|---|
| 상반기분 | 9월 1~15일 | 그해 1~6월 | 12월 말 |
| 하반기분 | 다음해 3월 1~15일 | 그해 7~12월 | 다음해 6월 말 |
상반기분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 방법 | 상세 |
|---|---|
| 손택스 | 모바일 앱. 가장 간편 |
| 홈택스 | PC → 장려금 신청 |
| ARS | 1544-9944 |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카톡·문자·우편)을 보냅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몇 번 터치로 끝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 본인 인증, 환급 계좌, 연락처
반기신청은 확정 전에 미리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춰봅니다.
`
2026년 12월 상반기분 35% 선지급
2027년 6월 연간 확정소득으로 정산
├─ 덜 받았으면 → 추가 지급
└─ 더 받았으면 → 환수 + 가산세`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기면 받은 돈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반기신청보다 5월 정기신청을 기다리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하면 그해 정기신청은 못 합니다. 심사에서 지급을 못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 제도지만 신청 창구와 시기가 같아 한 번에 처리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대상이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기한을 넘겨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제때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반기신청(9월 1~15일)을 놓쳤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면 됩니다. 받는 시기가 늦어질 뿐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요건 확인을 누르면 본인 해당 여부가 몇 분 만에 나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낫습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금액·요건·지급률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