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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2026 — 5년 300만 원, 발급이 안 되는 사람과 자비부담 15~55%

오전 햇살이 드는 직업훈련 실습장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공구와 보안경
목차
  1. 30초 요약
  2. 1. 근거 — 법은 틀만, 숫자는 고시에
  3. 2. 누가 못 받나 — 지원제외 대상
  4. 3. 얼마까지 — 300만 원, 5년, 그리고 추가 200만 원
  5. 4. 내 돈은 얼마나 — 자비부담률
  6. 5. 훈련장려금 — 누가, 얼마
  7. 6. 신청 — 7일 안에 결과, 거절되면 이의신청
  8. 자주 묻는 것
  9.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받는 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가 미발급 통지서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고시에 적힌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 만 75세 이상, 졸업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대규모기업에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45세 미만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 5. 11.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못 받는지, 얼마까지 쓰는지, 내 돈은 얼마나 내는지, 훈련장려금은 언제 나오는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한도300만 원, 발급일부터 5년 (남은 잔액은 소멸)
추가 한도기간제·일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200만 원 추가(총 500만 원 이하)
못 받는 사람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만 75세 이상, 졸업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고소득 대기업 근로자·자영업자 등
🔴 예외대학생·자영업자·법인 대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지원 가능
내 부담(일반)훈련비의 15~55% (직종 취업률에 따라)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90% 이상 지원, 본인 부담 최대 60만 원
훈련장려금실직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출석률 80% 이상일 때, 하루 5,800원~1만 원(월 11만 6천 원~20만 원) 등
신청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7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1. 근거 — 법은 틀만, 숫자는 고시에

내일배움카드의 법률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옛 이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의 직업능력개발계좌입니다. 법은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까지만 적고, 한도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누가 받을 수 없는지, 자비부담률, 훈련장려금 금액은 모두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1월 1일(훈련비 지원·훈련장려금 조항, 그 이후 시작한 과정부터 적용)과 5월 11일(K-디지털 트레이닝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통합) 두 번 개정됐습니다.


2. 누가 못 받나 — 지원제외 대상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열여섯 가지를 나열합니다(일부 호는 삭제).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것만 추렸습니다.

구분제외 기준 (원문 그대로)근거
공무원·교직원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제1호
군인군인연금법상 군인으로 재직 중(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제2항 적용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 적용자 중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예외)제1의2호
나이만 75세 이상제2호
외국인원칙 제외 (영주(F-5)·주재(D-7) 등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외국인으로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외국인근로자 중 피보험자, 결혼이민자, 법무부 추천 난민은 예외)제3호
다른 훈련중앙행정기관·지자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 중제6호
생계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조건 부과 유예자는 예외)제9호
중·고등학생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은 예외)제10호
대학생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 원격대학 재학생은 예외)제10의2호
대규모기업 근로자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제11호
특고·프리랜서·개인사업자사업자 또는 자기 계산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제12호
사업자등록자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 4억 원 이상제13호
법인 대표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제14호
단체 대표고유번호 단체 대표로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제15호
그 밖에부정수급 제한 기간 중, 반환 명령 미이행,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제4·5·16호

사업자등록자는 매출 4억 원 이상뿐 아니라 개업 1년 미만도 제외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는 매출 대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 —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제외

제11호는 "대규모기업 + 만 45세 미만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대규모기업에 다녀도 45세 이상이거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이 호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세 조건을 다 갖춰도 다음은 다시 대상이 됩니다.

제11호 단서 — 제외하지 않는 사람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되살아나는 사람들

③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대학생, 고소득 개인사업자·특고, 사업자등록자, 법인·단체 대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해당합니다. 다만 예술인(제5장의2)·노무제공자(제5장의3) 특례 피보험자는 빠집니다.

공무원·75세 이상·대규모기업 근로자(제11호)는 이 단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제외 대상인지는 계좌 발급을 신청한 날과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한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4조 제5항). 다만 소득 기준이 들어간 제11호~제15호는 카드를 받은 뒤 발급일부터 2년마다 그 기간의 첫 수강신청 때만 다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수강 중에 연봉이 올랐다고 바로 끊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얼마까지 — 300만 원, 5년, 그리고 추가 200만 원

항목기준근거
기본 한도1인당 300만 원제14조 제1항
유효기간계좌 발급일부터 5년제16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남은 잔액 소멸제16조 제3항
다시 발급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그날 훈련 중이면 훈련이 끝난 날 이후)제13조
추가 한도200만 원, 총 한도 500만 원 이하제14조 제2항

추가 200만 원 대상(제14조 제2항 표)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200만 원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 제외)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같은 대상으로 봅니다(제14조 제7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에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기존 300만 원을 다 쓴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구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에 있습니다. 그쪽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 지원을 받는 제도라면,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대는 계좌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잔액이 깎입니다

질병·사고나 훈련기관 휴·폐업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강을 그만두거나 출석 미달로 제적되면 계좌에서 따로 차감합니다(제15조 제1항 표).

중도 포기·제적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훈련원격훈련
1회20만 원4만 원
2회50만 원10만 원
3회 이상100만 원20만 원
부정 출결·부정 발급전액전액

4. 내 돈은 얼마나 — 자비부담률

훈련비 지원액은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 지원율"입니다(제46조 제1항). 지원율은 훈련생 유형과 그 직종의 3년 평균 취업률로 정해지고, 나머지가 본인 부담입니다.

대상 \ 직종 취업률70% 이상60~70%50~60%40~50%40% 미만
일반훈련생85%75%65%55%45%
근로장려금 수급자92.5%87.5%82.5%77.5%72.5%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중장년85%75%70%60%5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100%100%100%100%80%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2026. 1. 1. 개정. 숫자는 지원율이고 자비부담률은 100%에서 뺀 값)

일반훈련생은 지원율 45~85%, 즉 자비부담 15~55%입니다. 같은 별표에서 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50%(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수강 신청 가능, 제8조 제2항), K-디지털 크레딧은 90%, 돌봄서비스 훈련은 10%(Ⅰ유형·특정계층 90%)이고, 돌봄서비스는 취업 등 요건을 갖추면 자비 부담분을 환급받습니다(제46조의3).

별표 4의 "훈련생 유형에 따른 특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같은 지원율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근로장려금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별표 4 단서대로 훈련 공급이 많은 직종은 10%p 범위에서 지원율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은 90%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제2항

대상은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포함),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단기 포함)입니다. 대신 계좌에서 정해진 금액을 쓴 것으로 봅니다(제46조 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과 별표 4 특례 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는 이 과정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과정지원 횟수계좌에서 쓴 것으로 보는 금액
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산업구조변화 특화유효기간 중 1회20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유효기간 중 1회30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유효기간 중 1회150만 원
산업구조변화 특화 단기제한 없음100만 원

훈련비가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차감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한 번 들으면 기본 한도 300만 원이 사실상 소진됩니다.


5. 훈련장려금 — 누가, 얼마

훈련장려금은 수강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이 요건 없음), 단위기간(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씩) 출석률 80%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지급 대상근거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근로계약이 없고 사업자·사업자등록자·법인 이사·단체 대표가 아닌 사람 (일용근로자는 직전 2개월 동안 월 10일 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해당)제1호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제2호 가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로서 별도 기준 충족제2호 나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훈련 중 자격 상실·보험료 체납 시 미지급)제2호 다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제3호

금액은 하루 소정훈련시간과 과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제49조 제3항 표).

과정하루 5시간 이상하루 5시간 미만
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포함)·산업구조변화 특화출석일 × 10,000원, 월 20만 원 한도출석일 × 4,300원, 월 8만 6천 원
일반계좌제·과정평가형자격·돌봄서비스출석일 × 5,800원, 월 11만 6천 원 한도출석일 × 2,500원, 월 5만 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제1항 제2호 다목)출석일 × 18,000원, 월 36만 원출석일 × 9,000원, 월 18만 원

원격훈련, 법정직무·외국어 과정, 혼합과정의 원격 부분은 훈련장려금이 없습니다(제49조 제4항).

350시간 이상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 등은 지역에 따라 하루 5,000~15,000원(월 10만~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자영업자 피보험자 제외).

🔴 실업급여와 같은 기간이면 안 나옵니다

겹치는 경우훈련장려금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기간미지급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기간미지급
국가·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원 기간미지급
공공근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기간미지급
훈련기관 기숙사 이용 기간미지급
훈련기관 급식 이용 동의하루 3,300원 감액(월 5만 원 한도)
만족도 조사 미입력마지막 단위기간 미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0조 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기간 훈련장려금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쪽 요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2026에 정리했습니다.


6. 신청 — 7일 안에 결과, 거절되면 이의신청

단계내용근거
1. 발급 신청거주지·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권리의무 확인서(필요하면 지원대상 확인 서류)를 내거나 온라인(HRD-Net, 지금은 고용24로 연결) 제출제6조 제1항
2. 결정 통지접수일부터 7일 이내제7조 제1항
3. 카드 발급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체크(직불)카드로 발급제12조 제1항
4. 수강 신청140시간 이상 과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훈련 진단·상담 후 신청(14일 이내)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5. 결제자비부담분·추가 부담 훈련비를 카드로 결제제12조 제2항

고시상 온라인 창구는 HRD-Net으로 적혀 있고,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내일배움카드 메뉴를 운영합니다.

미발급은 문서로 통지되고(제7조 제2항), 이의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면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접수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6조 제4항).


자주 묻는 것

대학교 2학년인데 받을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가 아니면 제외입니다(제4조 제2항 제10의2호). 4년제 2학년은 보통 2년을 넘게 남겨 두고 있어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원격대학 재학생은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한 지 6개월 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 기간 1년 미만은 매출과 관계없이 제외 대상입니다(제13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가 됐다면 제4조 제3항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받고 5년 동안 안 쓰면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제16조 제3항). 그 뒤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때도 제외 대상인지 새로 판단합니다(제13조).


정리

  • 한도는 5년 300만 원, 기간이 끝나면 잔액 소멸. 기간제·일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은 200만 원 추가(총 500만 원)
  • 제외: 재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만 75세 이상, 고3 아닌 중·고생, 졸업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등
  • 소득 기준: 대규모기업 45세 미만·월 300만 원 이상, 특고·개인사업자 월 500만 원 이상, 사업자 개업 1년 미만 또는 매출 4억 원 이상, 법인 대표 월 300만 원 이상
  • 🔴 대학생·자영업자·법인 대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다시 대상
  • 일반 자비부담 15~55%,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은 90% 이상 지원·본인 부담 최대 60만 원
  •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출석률 80% 이상, 일반과정 하루 5,800원(월 11만 6천 원). 실업급여 기간과 겹치면 미지급
  • 발급 여부는 7일 이내, 미발급이면 문서 통지와 이의신청

신청 전에 위 표에서 내 경우가 제외 대상인지, 고용보험 단서로 되살아나는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7조·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법률, 시행 2023. 7. 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 대통령령, 시행 2026. 8. 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 고용노동부령, 시행 2026. 7. 1.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6조~제8조·제12조~제16조·제46조·제49조·제49조의2·제50조, 별표 4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 2026. 5. 11.
  • 고용보험법 제5장의2·제5장의3(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고용노동부 고용24 (work24.go.kr) — 내일배움카드 신청 창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현행본·부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