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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Ⅰ유형·Ⅱ유형 조건과 신청

이른 아침 햇살이 길게 드는 빈 교육실의 나무 책상과 의자들
목차
  1. 30초 요약
  2. 1. 누가 대상인가 — 나이부터
  3. 2. Ⅰ유형 — 수당을 받는 유형
  4. 3. 구직촉진수당 — 얼마를 어떻게
  5. 4. Ⅱ유형 — 누구나 가까운 쪽
  6. 5. 취업하면 — 취업성공수당
  7. 6. 실업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8. 7. 신청 절차
  9. 8. 수당이 끊기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
  10. 9. 2027년 이야기 — 아직 확정 아닙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12. 정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아직 취업한 적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받으면 360만 원입니다.


30초 요약

Ⅰ유형Ⅱ유형
받는 돈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참여수당 (단계별)
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청년 무관 / 중장년 100% 이하
재산4억 원 이하 (청년 5억)무관
가족 가산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취업하면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소득 기준 충족 시
실업급여와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 안이면 제외될 수 있음끝나면 바로 참여

먼저 확인할 것

Ⅰ유형이라도 선발형은 요건을 채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점수로 뽑기 때문입니다.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1. 누가 대상인가 — 나이부터

법과 안내가 다릅니다

근거나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6조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Ⅰ유형 15~69세

법 원문은 64세로 되어 있고, 공식 안내 사이트는 69세까지로 안내합니다. 69세라는 숫자가 고시에서 확인되는 곳은 Ⅱ유형 취업취약계층 규정입니다. 65~69세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청년은 병역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청년 기준은 15~34세이고, 군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해 줍니다. 그래서 공식 안내는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라고 적습니다.

2. Ⅰ유형 — 수당을 받는 유형

Ⅰ유형은 세 갈래입니다.

구분소득재산취업경험선정
요건심사형가구 중위 60% 이하4억 원 이하 (청년 5억)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요건 충족 시
선발형 (비경제활동)60% 이하4억 원 이하100일·800시간 미만예산 범위에서 선발
선발형 (청년특례)120% 이하5억 원 이하무관예산 범위에서 선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

요건심사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채우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정하고, 고시의 점수표로 뽑습니다. 공식 안내도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는 추경으로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했습니다. 선착순이라 지금 마감됐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별개로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월 1,538,543원)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100%60% (Ⅰ유형)120% (청년특례)
1인2,564,238원약 153.9만 원약 307.7만 원
2인4,199,292원약 252.0만 원약 503.9만 원
3인5,359,036원약 321.5만 원약 643.1만 원
4인6,494,738원약 389.7만 원약 779.4만 원

100%는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고, 60%·120%는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가구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과 공적연금으로 하고, 상시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공적자료로 산정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 얼마를 어떻게

월 60만 원, 6개월

월 금액60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종전 50만 원)
기간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연장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으나 총액은 같음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이 붙고, 최대 40만 원까지입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족 수당을 포함하면 월 60만~100만 원입니다.

이 가산 기준은 법령이나 고시가 아니라 고용24 안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청할 때 부양가족 서류를 함께 확인받으세요.

첫 달과 그다음 달의 조건이 다릅니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일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4. Ⅱ유형 — 누구나 가까운 쪽

Ⅱ유형은 소득·재산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대신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대상나이소득재산
청년15~34세무관무관
중장년35~69세가구 중위 100% 이하무관
특정계층-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고용24 기준 23개 유형)-
지원금액
참여수당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
참여장려수당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소득이 기준을 넘는 청년도 Ⅱ유형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 취업하면 — 취업성공수당

계속 근무받는 돈
취업 후 6개월50만 원
추가 6개월 (총 12개월)100만 원
합계150만 원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창업자·노무제공자는 별도 요건)이고,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대상은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선발형(청년특례)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Ⅱ유형은 중위 60% 이하인 청년·중장년과 특정계층입니다. 청년특례로 들어왔더라도 소득이 60%를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준다"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6. 실업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Ⅰ유형Ⅱ유형
실업급여 받는 중제외될 수 있음참여 불가
실업급여 끝난 뒤6개월이 지나야바로 참여 가능

법 제7조 제3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아직 구직 중이라면 Ⅱ유형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려면 따로 다룬 글을 보세요.

다른 수당·일자리 사업도 확인하세요

Ⅰ유형은 아래에 해당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상급학교 진학·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일부 사업은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의 구직활동 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7. 신청 절차

`
① 고용24에서 동영상 교육 (1·2회차 필수)
② 구직 등록
③ 취업지원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④ 1개월 안에 결과 통지 (7일 연장 가능)
⑤ 인정 통지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⑥ 1회차 수당 지급
`

심사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걸린 기간은 빠집니다.

8. 수당이 끊기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

상황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미이행지급 중단 (일부만 안 했으면 감액)
중단이 3회남은 수급권 소멸
소득 발생 후 정지 3회수급자격 인정 철회
부정수급지급결정 취소, 받은 수당 반환 + 같은 금액 추가징수, 5년간 신청 제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참여를 마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취업으로 끝난 경우는 1~2년입니다.

9. 2027년 이야기 — 아직 확정 아닙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5만 원 인상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65만 원이 청년 대상 신설 사업에만 적용되는지 Ⅰ유형 전체인지도 발표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선발형이나 Ⅱ유형을 검토하세요.

대학생도 되나요?

재학 중인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Ⅰ·Ⅱ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만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달 수당이 감액되거나 정지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멈춥니다. 대신 조건을 채우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조기취업 시 남은 수당 일부를 주던 제도는 2024년 말 취업분까지만 있었습니다.


정리

  •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가산 최대 40만 원
  • Ⅰ유형은 가구 중위 60%·재산 4억 이하,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
  • 소득이 넘는 청년은 Ⅱ유형으로 참여수당과 취업지원
  •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 안이면 Ⅰ유형은 제외될 수 있고, Ⅱ유형은 바로 가능
  • 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은 날,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다음으로 물어볼 곳이 고용센터의 이 제도입니다.

근거 및 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제21조, 제26조~제28조,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의2, 제11조~제13조 / 시행규칙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 고용노동부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026-35호 (2026. 5. 28.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제2025-135호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 인상(2026. 1. 1.),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2026. 4.), 2027년 예산안(2026. 9. 1.)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발형 선정 여부와 부양가족 가산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