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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는 "얼마 냈느냐"보다 "어디에 냈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복지단체에 내면 1만 5천 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당 후원금으로 내면 9만 909원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근거 조문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주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부액이 작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기준으로 기부처별 공제율, 한도, 가족 기부, 이월, 기한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30초 요약
| 기부처 | 공제율 | 근거 |
|---|---|---|
| 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이재민 구호, 사립학교 등)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1호 |
|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지정 공익법인 등)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같은 항 제2호 |
| 정치자금 (정당·후원회·선관위) |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3천만 원 초과분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10만~20만 원 40%, 20만 원 초과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함께 알아 둘 것 | 내용 |
|---|---|
| 일반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 + 별도 계산) |
| 가족이 낸 기부금 | 배우자·부양가족분도 공제 —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있음 |
| 공제받지 못한 금액 | 10년간 이월 (특례·일반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특례·일반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없음 |
| 기한 |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
1. 공제율 15%, 1천만 원 넘으면 30%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본 구조는 한 문장입니다.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 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든 낮든 공제율은 같습니다.
1천만 원 기준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에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한 해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까지 |
|---|---|---|
| 50만 원 | 7만 5천 원 | 약 8만 2,500원 |
| 120만 원 (월 10만 원) | 18만 원 | 약 19만 8천 원 |
| 1,500만 원 | 300만 원 (1천만×15% + 500만×30%) | 약 330만 원 |
지방소득세가 붙는 이유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2024년에만 있던 추가 공제는 지금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3천만 원 초과분에 10%를 더 얹어 줬지만, 2025년 이후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방식이 다릅니다
조문 괄호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대신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처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만 있어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18조의7 제3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종합소득세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2.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 한도가 다릅니다
예전 용어로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입니다. 공제율은 같지만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대표적인 곳 | 한도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국립대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지정된 사회복지 모금 법인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사실상 100%)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지정 공익법인, 노동조합비 등 |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있으면 아래) |
(특례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일반기부금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특례기부금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1항이 준용하는 제81조 제4항 제1호)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한도가 좁아집니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 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 (…) "소득금액"]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30%까지 채우려면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3천만 원인 사람이 교회에 500만 원을 냈다면:
| 경우 | 한도 | 이번 해 공제 대상 |
|---|---|---|
| 종교단체 500만 원만 | 3,000만×10% + min(600만, 0) = 300만 원 | 300만 원 (200만 원은 이월) |
| 종교단체 500만 원 + 복지법인 200만 원 | 3,000만×10% + min(600만, 200만) = 500만 원 | 500만 원 (복지 200만 + 종교 300만, 종교 200만 원은 이월)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3.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는 거의 전액
이 두 가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있습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왜 110분의 100인가. 10만 원 × 100/110 = 9만 909원을 소득세에서 빼면, 앞에서 본 대로 그 10%인 9,090원(원 미만 절사)이 지방소득세에서도 빠집니다. 합치면 약 10만 원(99,999원)입니다. 낸 돈이 거의 그대로 세금에서 돌아오도록 맞춘 숫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40% 구간이 생겼습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2025년까지는 15%였는데, 2025년 12월 개정으로 40%가 됐습니다.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2025. 12. 23. 제1조·제13조).
| 고향사랑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 답례품(최대 30%) |
|---|---|---|---|
| 10만 원 | 90,909원 | 약 10만 원 | 3만 원 |
| 20만 원 | 130,909원 | 약 14만 4천 원 | 6만 원 |
| 50만 원 | 175,909원 | 약 19만 3,500원 | 15만 원 |
20만 원을 기부하면 2025년 규정으로는 소득세 공제가 105,909원이었는데, 2026년 기부분부터 130,909원이 됩니다.
답례품과 연간 상한
| 항목 | 내용 | 근거 |
|---|---|---|
| 연간 상한 | 개인별 2천만 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 답례품 |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 등 (현금 불가) |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
| 기부할 수 없는 곳 | 본인이 주민인 시·군·구와 그곳이 속한 시·도 |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
| 특별재난지역 |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 15% → 30% (선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괄호 |
세금을 안 내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가 의미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정치자금을 포함해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이월은 소득세법 기부금(특례·일반)에만 있어서 고향사랑·정치자금은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신입사원이나 소득이 적은 해라면 올해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4.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자동으로 공제해 줍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제6항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제52조 제8항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 원은 없어집니다.
| 경우 | 비교 |
|---|---|
| 다른 특별공제 없이 일반기부금 50만 원만 | 기부금 공제 7만 5천 원 < 표준 13만 원 → 신청 안 하는 게 유리 |
| 다른 특별공제 없이 일반기부금 120만 원 | 18만 원 > 13만 원 → 신청이 유리 |
| 이미 의료비·월세 등을 신청 | 13만 원은 어차피 없음 → 기부금도 신청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문상 제9항 제1호가 열거한 신청이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면서 고향사랑·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의 관계는 월세 세액공제 2026에서도 다뤘습니다.
5. 가족이 낸 기부금도 내 공제로
제59조의4 제4항 괄호가 가족 기부를 포함시킵니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가족 | 내 공제에 넣을 수 있나 |
|---|---|
| 소득 없는 배우자 | ○ |
| 소득 요건을 갖춘 부모님 (60세 미만이어도) | ○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요건을 갖춘 대학생·직장 없는 자녀 (20세 초과여도) | ○ |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 — 본인이 공제 |
|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 | × |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은 "거주자가 기부한 경우"라고만 적고 가족분을 넣는 괄호가 없습니다. 이 둘은 본인 명의로 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6. 다 못 받은 공제는 10년간 넘어갑니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 공제한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
이월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경우 | 예 |
|---|---|
| 일반기부금이 한도(30% 또는 10%)를 넘음 | 앞의 교회 500만 원 예시에서 200만 원 |
| 세액공제 합계가 낼 세금보다 큼 | 결정세액이 작아 기부금 공제를 다 못 쓴 경우 |
이월분은 다음 해부터 해당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7 제1항이 준용하는 제79조 제4항). 연말정산 때 전년도 이월 기부금이 반영됐는지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7.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영수증은 이렇게
귀속 기준.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라고 하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2026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내야 합니다. 약정만 하고 1월에 이체하면 2027년 귀속입니다.
영수증.
| 경우 | 할 일 |
|---|---|
|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료가 있음 | 그대로 반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등) |
| 간소화에 없음 (종교단체 등 종이 영수증) |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 |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 | 별도 서류 없이 회사가 반영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단서) |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영수증 발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제2항) |
직전 해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 이 의무 대상이 아닌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간소화에 뜨지 않습니다. 1월 간소화 조회 때 기부금 칸이 비어 있으면 그때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절차는 경정청구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종교단체에 낸 헌금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종교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에 낸 것은 일반기부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다만 앞에서 본 대로 종교단체 기부만 있으면 한도가 소득금액의 10%이고,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사는 동네 시청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제1항),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뿐 아니라 그곳이 속한 시·도(광역자치단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주민은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모두에 낼 수 없습니다. 업무·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내는 것도 금지입니다(제5조 제2항).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는 것과 매달 나눠 내는 것이 다른가요?
공제율은 같습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합계로 계산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이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라(시행령 제5조 제1항), 몇 번에 나눠 내도 상한 비율은 같습니다.
사업자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 이하분은 근로자처럼 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정치자금도 같은 구조입니다(제76조 제1항 단서).
정리
- 특례·일반기부금은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빠짐
-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만 있으면 10%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까지 약 10만 원
- 고향사랑 10만~20만 원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 40%. 연 상한 2천만 원, 답례품 30% 이내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사라짐 — 정치자금·고향사랑은 예외
-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포함, 소득 요건은 적용
- 못 받은 공제는 10년 이월, 놓친 해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올해 세금이 남아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12월 31일 전에 챙겨 볼 만합니다.
근거 및 출처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과세기간)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50조 제1항(기본공제) · 제59조의4 제4항·제8항·제9항(특별세액공제) · 제61조 제2항(기부금 이월공제)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 법률,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 제80조 제1항 · 제81조 제4항 · 제113조 제1항 · 제118조의7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1.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제76조(정치자금) · 부칙(법률, 2025. 12. 23.) 제1조·제13조 — 시행 2026. 9. 18.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특례기부금) — 시행 2026. 7.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일반기부금) — 시행 2026. 10. 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 · 제9조 — 시행 2025. 1. 1.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답례품 한도) — 시행 2026. 3. 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시행 2026. 6. 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경정 등의 청구) —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시행예정 연혁본 확인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