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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 같지만 아닙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5년입니다. 작년 것만이 아니라 2021년 귀속분까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오래된 해는 5월이 아니라 3월에 닫힙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아닙니다. 조문에 근로자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
| 누가 | 신고서를 낸 사람.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본인이 직접(제5항) |
| 무엇을 |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환급액을 덜 받았을 때 |
| 세무서의 의무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결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
|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 그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
| 나중에 사유가 생겼다면 | 안 날부터 3개월(제2항). 5년이 지났어도 가능 |
|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 안 날부터 3개월, 단 5년 이내(제1항 단서) |
| 돌려받을 때 |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제52조) |
| 반대로 덜 냈다면 |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제45조) |
|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 기한 후 신고(제45조의3) 후에 경정청구 가능 |
1. 5년입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준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입니다. 신고를 실제로 언제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두 갈래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기준입니다. 반면 연말정산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아래 2절의 제5항이 기준점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꿉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그래서 납부기한은 통상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기준일이 2022년 3월 10일이고, 2027년 3월 1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5월 31일이 아닙니다. 두 달 넘게 차이가 나니 꼭 확인하세요. (반기별 납부 특례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이 7월 10일이어서 기산점이 그만큼 뒤로 갑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들어갑니다. 세금을 더 낸 경우(제1호)뿐 아니라 공제를 덜 받은 경우(제2호)도 청구 대상입니다. 환급세액이 모자랐던 것도 여기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조문이 길지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⑤ (…)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입니다. 둘 중 누구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부탁해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사했거나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그 상황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은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다만 어느 세무서에 내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시행령이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 주소지 세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가 아니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2026에, 특히 요건이 까다로운 월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2026에 정리했습니다.
3.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청구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불복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보세요. 제4항의 진행상황 통지는 "아무런 통지"에서 빠집니다. 세무서가 "검토가 길어진다"고 알려 왔더라도 그것은 결정·경정 통지도, 이유 없다는 통지도 아닙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대로 불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다고 기다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지가 불복 대상이 됩니다. 청구가 거절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리가 길어질 때 세무서가 해야 할 일도 적혀 있습니다.
④ (…)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4. 5년이 지나도 열리는 길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 심사청구, 심판청구 (…) 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 5년이 지났어도 됩니다. 대신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붙습니다.
제5호의 대통령령이 실생활에 가까운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1. (…)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가장 넓게 쓰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돼 거래가 없던 일이 됐는데 세금만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제1항 단서에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3개월이지만 5년 안에서만입니다. 두 기한이 겹쳐 있으니 짧은 쪽을 봐야 합니다.
5. 돌려받을 때 이자가 붙습니다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가산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율은 연 1천분의 31, 곧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불복이나 소송에서 이겨 환급받는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되는 경우에는 1.5배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
기산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2021년 귀속분이라면 2022년 5월 31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떼인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경정청구로 받으면 가산금이 붙고, 고충민원으로 처리되면 안 붙습니다. 같은 돈을 돌려받아도 경로에 따라 이자가 갈립니다. 정식 절차를 밟을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6. 반대 상황 — 덜 냈다면
경정청구는 더 낸 경우의 제도입니다. 반대라면 조문이 다릅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수정신고입니다. 기한이 "5년"이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이고,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부정행위면 더 깁니다(제26조의2).
그리고 괄호 하나가 중요합니다. 제45조 제1항의 주체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붙어 있고, 그 제1호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수정신고 주체입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깎입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1개월 이내: 100분의 90 ·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 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 라.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 마.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 바.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수정신고 시점 |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1~3개월 | 75% |
| 3~6개월 | 50% |
| 6개월~1년 | 30% |
| 1년~1년 6개월 | 20% |
| 1년 6개월~2년 | 10% |
| 2년 초과 | 없음 |
함정이 셋 있습니다. 깎이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안내문을 받고 내면 늦습니다. 그리고 2년을 넘기면 0입니다.
아예 신고를 안 했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같은 항 제2호).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사람도 경정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45조의2 제1항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4절의 후발적 사유(제2항) 쪽 주체 열거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만 한 사람이 후발적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주겠다고 합니다. 경정청구와 뭐가 다른가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해 주는 경로와 본인이 세무서에 청구하는 경로 둘 다 열려 있습니다(제45조의2 제5항). 회사가 해주면 간단하지만, 안 해준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전 것부터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연도별로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므로 각 연도가 각각 5년입니다. 지난 것부터 차례로 보시면 되고, 가장 오래된 해가 먼저 닫힙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거부 통지는 제55조 제1항의 불복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61조 제1항). 이 90일을 넘기면 돌려받을 세금이 맞더라도 다툴 길이 닫힙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처리가 늦어진다"는 진행상황 통지만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서 괄호가 제4항 통지를 "아무런 통지"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 기간이 2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보정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다시 세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조문에 그런 연결은 없습니다. 제45조의2는 청구권을 정하고 제3항은 세무서의 처리 의무를 정할 뿐입니다.
정리
-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납부기한(통상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입니다. 5월이 아닙니다
- 더 낸 경우만이 아니라 공제·환급액을 덜 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제1항 제2호)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통지만 받은 경우도 포함입니다
-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 계약 해제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는 5년이 지나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단 5년 이내입니다
- 돌려받는 돈에는 환급가산금 연 3.1%가 붙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으로 처리되면 안 붙습니다
- 덜 낸 경우는 수정신고, 아예 안 냈으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깎입니다(1개월 이내 90% … 2년 초과 0%). 단 납부지연가산세는 안 깎이고,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내면 감면이 없습니다
경정청구에서 돈을 놓치는 가장 흔한 경로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문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기한은 해마다 하나씩 닫힙니다. 가장 오래된 해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및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1항 5년 및 단서 3개월, 제2항 후발적 사유 3개월, 제3항 2개월 처리 의무와 무통지 시 불복, 제4항 진행상황 통지, 제5항 원천징수대상자 준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가산세 감면) — 제1호 수정신고 90~10%, 제2호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불복) · 제61조 제1항(청구기간 90일)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1항 가산 의무, 제3항 고충민원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기산일·이율, 1.5배 가중)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연 1천분의 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청구 절차·보정요구, 원천징수의무자 부도·폐업 등)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 ·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제137조 제1항(연말정산 시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압수 등 사유 소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수정신고 가능 기간의 기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20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환급가산금 이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환급가산금 이율과 기산일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개별 사안의 기한 계산과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