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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2026 — 연체 30일·90일에서 제도가 바뀌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저녁 조명 아래 작은 식탁 위에 흩어진 뜯지 않은 흰 봉투들과 식은 머그잔
목차
  1. 30초 요약
  2. 1. 연체 며칠째인가 — 제도가 셋으로 갈립니다
  3. 2.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4.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금액·채권자·상환능력
  5. 4. 신청하면 무엇이 멈추나 —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6. 5.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길 — 개인채무자보호법
  7. 6. 법원으로 가야 할 때 — 개인회생·파산
  8. 7. 사업자라면 — 새출발기금, 그리고 새도약기금
  9. 자주 묻는 것
  10. 정리

카드값이 한 달 밀리고, 대출 이자가 두 달째 빠지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건 "개인회생"이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연체가 며칠째인가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서민금융법·개인금융채권법·채무자회생법 원문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를 언제 쓰는지, 신청하면 무엇이 멈추는지, 법원 절차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연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 — 일부는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연체 31~89일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 — 원금 감면이 있는 단계
대상 채무협약 금융회사 총채무 15억 원 이하(담보 10억·무담보 5억)
신청 효과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비용신청비 5만 원(첫 회 변제금 예납 별도, 위원회 안내)
금융회사에 직접원금 3천만 원 미만 대출, 연체 시 요청 → 10영업일 안에 회신
법원 개인회생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이하, 변제 3년(최장 5년)
법원 개인파산채무액 제한 없음, 남은 빚 면책

1. 연체 며칠째인가 — 제도가 셋으로 갈립니다

법은 채무조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이 다섯 가지를 어디까지 해 주는지가 연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별 안내(일반 기준) 그대로입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
연체이자전액 감면전액 감면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약정이자율 30~50% 인하약정이자율 30~70% 인하—
원금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 방식·기간원리금균등, 최장 10년원리금균등, 최장 10년무담보 원금균등 최장 8년, 주택담보 최장 35년
상환유예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최장 3년(연 2%)최장 3년(연 2%)
공공정보 등재미등재미등재확정 후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조정 후 이자율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최고 연 15%·최저 3.25%(신용카드는 최고 연 10%), 사전채무조정은 최고 연 8%·최저 3.25%입니다.

🔴 원금을 깎아 주는 건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부터입니다. 그 전 단계는 이자를 낮추고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원금 감면을 바라고 90일을 넘기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90일을 넘기면 연체 정보가 금융채무불이행자 단계로 넘어가고,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속·사전 단계는 공공정보 미등재이고 단기연체 정보도 해제됩니다.

감면 폭과 상환 기간은 최대치이고, 실제로는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위원회 안내, 서민금융법 제70조 제1항).


2.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시행령이 정한 신청 요건의 첫째는 이렇습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변제되지 못할 우려"까지 들어 있어,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협약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대상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하나만 해당하면 됨)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퇴사나 폐업으로 다음 달부터 못 갚을 게 뻔하다면, 연체가 찍히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낮아진 이자로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금액·채권자·상환능력

신청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제3호
요건확인할 것
금액합계 15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 10억·무담보 5억 각각 이하. 무담보만 6억이면 합계가 15억 미만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곳의 채무만(서민금융법 제70조 제3항·제75조)
상환능력갚을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소득이 없으면 법원 절차 쪽
신규 채무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채무 원금의 30% 미만(위원회 안내)

협약 기관은 금융회사만이 아닙니다. 법은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휴대폰 소액결제)까지 협약 체결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제2항 제3호의2~제3호의5). 어느 회사가 가입했는지는 위원회 사이트의 "채무조정 협약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는 협약 밖이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구술·전화 등으로 재산·채무 내역과 소득을 알리면 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대표번호는 1375, 방문 상담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4. 신청하면 무엇이 멈추나 —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위원회 안내는 세 제도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서민금융법 제72조 제1항), 2024년 10월부터는 법률에도 추심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여기서 가리키는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을 다른 곳에 팔 수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이 양도 제한은 원금 3천만 원 미만이고 담보가 없는 채권에만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제3항).

확정까지의 흐름

단계기한근거
접수 → 채권금융회사에 통지즉시서민금융법 제72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내역 신고통지받은 날부터 2주 안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위원회 채무조정안 심의·의결신고받은 뒤 30일 안(30일 연장 가능)시행령 제54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회신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확정담보·무담보 채권액 각각 과반수 동의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위원회는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확정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고, 채무자가 확정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제74조 제1항). 접수한 날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따로 갚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위원회 안내).

추심 중단과 압류는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막는 것은 전화·문자·방문 같은 추심입니다. 서민금융법 채무조정 조문(제70조~제76조)에는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압류를 멈추는 장치는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입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생계비 범위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방법은 통장이 압류됐을 때 2026에 정리했습니다.


5.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길 —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출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항목내용근거
대상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 채권(3천만 원 이상은 이 장 적용 제외)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요건연체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방법서면·전화 등. 요청서·변제능력 자료(채무조정안은 작성이 어려우면 생략 가능)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통지(서류 보완 기간과 외부 자료 요청 기간 최대 10영업일은 빼고 계산)법 제37조 제3항·제4항, 시행령 제31조 제3항
내 결정채무조정안을 받고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 결정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요청 불가신복위 채무조정 진행 중·합의 유지 중, 회생·파산 진행 중 등법 제35조 제1항 각 호

금융회사는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고(제31조 제1항), 거절할 때는 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연체가 이어지면 금융회사는 대출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이 통지를 받고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5항 제1호, 담보대출은 제외). 살고 있는 집의 경매 예정 통지도 같은 구조로, 기한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7항).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예외입니다(각 항 단서).

어느 쪽을 고를까. 빚이 한두 곳이고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금융회사 직접 요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협약 기관 채무를 한 번에 묶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낫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제35조 제1항 제3호).


6. 법원으로 가야 할 때 —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동의로 이뤄지는 합의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구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성격채권자 과반 동의 합의법원 변제계획 인가 → 면책법원 파산선고 → 면책
채무 한도15억(담보 10억·무담보 5억)담보 15억·무담보 10억제한 없음
대상 채권자협약 기관만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파산채권 전부
소득일정 수준 상환능력정기적·계속적 수입(급여·영업소득자)지급불능
상환 기간신속·사전 최장 10년 / 개인워크아웃 무담보 최장 8년(청년 등 특례 10년)·주택담보 35년3년 원칙, 최장 5년—
추심·압류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중지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실효, 면책신청 뒤 강제집행 금지·중지(제348조·제557조), 선고 전 면제재산 중지명령(제383조 제8항)
보증인보증인 추심도 중단(위원회 안내)보증인 책임에 영향 없음보증인 책임에 영향 없음(제567조)
공공정보신속·사전 미등재, 워크아웃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상세 안내: 1년 성실상환 시)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면책 후 5년 경과 시 해제

(공공정보 행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안내 기준)

🔴 법원 면책으로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조세 등,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부양 비용은 그대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파산 면책도 비슷한 목록이 있습니다(제566조 단서). 또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이나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7. 사업자라면 — 새출발기금, 그리고 새도약기금

개인사업자(휴·폐업자 포함)나 법인소상공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고, 협약 금융회사 총채무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이면서, 연체 10~89일이거나 휴·폐업·신용평점 하위 10% 같은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가 중개형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빠집니다. 신용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됐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매입형으로 신청합니다(위원회 안내). 정책자금 쪽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에 있습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이면서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새도약기금이 그 채권을 매입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소각 여부 조회나 1660-0705에서 확인합니다(위원회 안내).


자주 묻는 것

신청하면 금융거래가 막히나요?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고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위원회 안내). 어느 경우든 기존 대출을 조정받는 것이니 새 대출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조정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기관 채무가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제625조 제2항 제3호, 제566조 제2호), 감경·분할납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방법은 과태료를 못 내겠을 때 2026에 있습니다.

채무조정대로 갚다가 또 어려워지면요?

위원회는 이행 중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 등 재조정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직접 채무조정은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고(개인금융채권법 제40조),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보증인에게 연락이 계속 와요.

위원회 안내상 신청 다음 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정리

  • 연체 30일 이하 신속, 31~89일 사전(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 실업·폐업·입원·신용평점 하위 10% 등이면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
  •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부터(상각채권 20~70%). 앞 단계는 이자율 인하·분할·유예
  • 대상은 협약 기관 총채무 15억 원 이하(담보 10억·무담보 5억)와 일정 상환능력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확정은 채권액 각각 과반 동의, 평균 2개월
  • 원금 3천만 원 미만 대출은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 10영업일 안에 회신
  • 법원 개인회생은 담보 15억·무담보 10억, 변제 3년(최장 5년). 과태료·벌금·양육비는 면책 안 됨

연체가 시작됐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30일과 90일을 넘길 때마다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뀝니다.

근거 및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0조(신용회복위원회 설립·사업) · 제70조~제76조(채무조정 기본원칙·신청·절차·방법·효력·협약·수수료) — 법률, 시행 2026. 9. 2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 대통령령, 시행 2026. 4. 14.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6조 · 제8조 · 제10조 · 제14조 · 제31조 · 제35조~제40조 — 법률, 시행 2026. 1. 2.(최초 시행 2024. 10. 17.)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제29조~제32조 — 대통령령, 시행 2025. 10.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 제383조 · 제557조 · 제566조 · 제567조 · 제579조 · 제593조 · 제600조 · 제611조 · 제625조 — 법률, 시행 2026. 10. 2.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소개·비교,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중개형·새도약기금 안내, 채무조정 절차(2026년 10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