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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몇 퍼센트인지만 알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고지액은 세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면적 85㎡를 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30초 요약
| 6억 원 이하 | 취득세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계산식으로 1~3% 사이 |
| 9억 원 초과 | 취득세 3%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50%에 20% → 실질 취득세의 10%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면 0.2% 추가. 이하면 비과세 |
| 다주택 중과 | 조정 2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법인 12% |
| 생애최초 | 12억 이하면 200만 원 공제 (일부는 300만 원) |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1. 세율 — 6억과 9억이 경계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의 세율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초과 9억 이하 | 계산식 (아래) |
| 9억 원 초과 | 3% |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6억을 넣으면 1%, 9억을 넣으면 3%가 나와 구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껑충 뛰지 않습니다.
7억이면 (7 × 2 ÷ 3 − 3) = 1.6667 → 1.6667%입니다.
2. 실제로 내는 돈은 세 가지 합계
지방교육세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풀어 쓰면 취득세의 10%입니다. 취득세율이 1%면 지방교육세는 0.1%입니다. 이 환산은 일반 유상거래 주택 기준이고, 다주택 중과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계산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 85㎡가 갈림길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기준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만 100㎡ 이하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85㎡는 "이하"라 비과세입니다. 넘어야 붙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취득가액 × 2% × 10% = 0.2%입니다. 실제 취득세율과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합쳐보면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85㎡ 이하 | 85㎡ 초과 |
|---|---|---|---|---|---|
| 5억 | 1% | 500만 | 50만 | 550만 | 650만 |
| 6억 | 1% | 600만 | 60만 | 660만 | 780만 |
| 7억 | 1.6667% | 1,166만 | 116만 | 1,283만 | 1,423만 |
| 8억 | 2.3333% | 1,866만 | 186만 | 2,053만 | 2,213만 |
| 9억 | 3% | 2,700만 | 270만 | 2,970만 | 3,150만 |
| 10억 | 3% | 3,000만 | 300만 | 3,300만 | 3,500만 |
※ 1주택자 기준. 각 칸은 만 원 미만을 버린 값이고, 합계는 원 단위로 더한 뒤 버렸습니다. 10억이면 면적 하나로 200만 원이 갈립니다.
3. 다주택이면 중과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 | 8% |
| 비조정지역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12% |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12% |
| 법인이 주택 취득 | 12% |
법이 정한 방식은 "농지 외 유상취득 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 또는 400%를 더한다"입니다. 4% + 4% = 8%, 4% + 8% = 12%가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기간(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추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4. 생애최초 구입 감면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살 때 받는 감면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 가액 |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
|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 제외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감면액은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소형·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는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이 여기 해당합니다.
가목의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빠지지만, 아파트가 300만 원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목의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면적·유형 제한이 없어 아파트도 해당하고, 나목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아파트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도심 아파트라면 2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사도 총 감면액은 동일합니다. 200만 원(또는 300만 원)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팔면 도로 냅니다
감면에는 사후 조건이 붙습니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전세를 놓는 것도 "다른 용도"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3년간 유지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만 예외입니다.
5. 6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유상거래는 60일입니다. 다른 취득 유형은 기한이 다릅니다.
| 취득 유형 | 기한 |
|---|---|
| 유상거래 (매매) | 취득일부터 60일 |
| 증여 등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다만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내야 합니다.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제20조 제4항),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6. 취득 후에 중과 대상이 되면
집을 산 뒤에 상황이 바뀌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처분 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34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와 6억 1천만 원짜리의 세금 차이가 큰가요?
크지 않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계산식으로 연속되게 설계돼 있어,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나옵니다. 6억을 조금 넘겼다고 세율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전용 85㎡는 분양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입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은 공용부분이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84㎡ 아파트가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경계선입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고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 특례세율(1~3%)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단계의 세율은 건축물대장 용도를 따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언제 내나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취득세는 줄지 않습니다. 지분별로 나눠 계산하지만 합계는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 한도가 같아서, 각자 200만 원씩 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세율이 다를 뿐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2.3%, 농지 외 2.8%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8%입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택 상속에서는 이쪽이 더 흔합니다.
신고 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깁니다.
생애최초인데 12억이 넘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액 요건이 12억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9억 초과 3%)이 적용됩니다.
계산이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주택 가액, 면적,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한 장 정리
- 6억 이하 1% /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계산식으로 연속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전용 85㎡ 초과면 농특세 0.2% 추가. 10억이면 면적 하나로 200만 원 차이
- 다주택 중과 8% / 12%.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되나 처분 기한이 있다
- 생애최초는 12억 이하에서 200만 원 공제(일부 300만 원), 중과 배제
- 신고·납부 60일. 단 등기하려면 접수일까지
근거 및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주택 유상거래 1~3%, 6억~9억 계산식, 상속 2.3·2.8%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8%·12% 중과, 조정대상지역 기준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60일, 무상취득 3개월, 상속 6개월, 등기 접수일까지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의 특례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 제34조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기산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2억 이하, 200만·300만 원, 2028년까지, 3년 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주택법 제2조 제6호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100㎡)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제5조 제1항 제6호 — 서민주택 비과세, 0.2%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서민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주택 수 산정에는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건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