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 제도 | 무엇 |
|---|---|
| 추납 |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기 (최대 119개월) |
| 임의가입 | 의무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 |
| 임의계속가입 | 60세 넘어 계속 내기 (최대 65세) |
| 반납 | 예전에 돌려받은 돈을 되갚기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받습니다. 못 채우면 60세에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고 끝입니다.
9년 11개월과 10년의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 기간 | |
|---|---|
| 납부예외 |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못 낸 기간 |
| 적용제외 |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 |
⚠️ 미납은 다릅니다. 낼 의무가 있었는데 안 낸 건 추납이 아니라 연체입니다. 이건 체납 처리 절차로 갑니다.
① 지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비어 있는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추납 가능? | |
|---|---|
|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납부예외였던 기간 | ✅ |
| 결혼 전 잠깐 일해서 낸 적 있는 전업주부 | ✅ 그 이후 적용제외 기간 |
| 한 번도 낸 적 없는 전업주부 | ❌ 임의가입만으로는 안 열립니다 |
"임의가입하고 20년치를 메우면 된다"는 말이 여기서 깨집니다. 최초 납부 이력이 없으면 그 전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 이후부터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도 추납 대상입니다(1988년 1월 1일 이후분, 공무원·군인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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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한 없음 — 몇십 년치도 한꺼번에 가능
현재 최대 119개월 (9년 11개월)`
'추납 재테크'로 불리며 고소득층이 몰리자 2020년에 제한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길게 비어 있어도 119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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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
과거 시점이 아닙니다. 20년 전 기간을 메워도 지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2025년 11월 개정으로 기준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이라고만 적힌 설명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 총정리).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때는 상한이 있습니다.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약 30만 원입니다.
최대 60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면 이자가 붙습니다(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깎는 기준이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일부(A급여)라, 150%를 넘어도 전액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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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이 무서워 추납을 포기하는 건 대개 손해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경계선에 계시다면 §7을 함께 보세요.
추납한 금액을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나누면 몇 년 만에 본전인지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에서 계산해 줍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 전업주부, 소득 없는 학생 등이 스스로 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하되 위아래로 벽이 있습니다.
| 2026년 | |
|---|---|
| 하한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 |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 월 96,230원 |
| 상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59만 원 → 월 626,050원 |
⚠️ 앞의 추납 상한(A값 기준 약 30만 원)과 다릅니다. 추납보험료에만 A값 상한이 걸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씁니다.
하한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7월~다음 해 6월)과 주기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구조라, 적게 내는 사람의 수익비가 더 높습니다. 하한 보험료로 10년을 채우면 낸 돈 대비 회수가 빠릅니다.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납니다. 그런데 10년을 못 채웠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최대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에 도달했고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이름이 같은 제도가 건강보험에도 있는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더 내서 연금을 늘리는 것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 나오는 쪽은 퇴직 후 덜 내도록 보험료를 묶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임의계속가입자를 '가입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적이 있다면,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되갚고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습니다. 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일 때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1999년 이전 퇴직일시금 시절 이야기입니다.
되살리는 가치가 큰 이유는 그 시절 소득대체율입니다.
| 가입기간 | 소득대체율 |
|---|---|
| 1988 ~ 1998 | 70% |
| 1999 ~ 2007 | 60% |
| 2026 ~ | 43% |
1999년은 이미 60%입니다. "1999년 이전"이라고 뭉뚱그리면 한 해가 어긋납니다.
반납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됩니다(1년 미만 3회 / 1~5년 12회 / 5년 이상 24회).
⚠️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1988~1993년 반환일시금은 이자율이 연 10%대였습니다. 1990년대에 받은 돈을 지금 반납하면 원금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여럿이라 무엇부터 할지가 실익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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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금 가입 중인가? → 아니면 임의가입 먼저
②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나? → 추납으로 메우기
③ 그래도 모자라면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 먼저입니다.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도 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지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추납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순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대상 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반납은 냈다가 돌려받은 기간이고, 추납은 아예 안 낸 기간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아버렸다면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적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그러면 앞에서 본 "최초 납부 이력"이 사라져 추납 자체가 막힙니다.
이때는 먼저 반납해서 납부 이력을 되살려야 추납이 열립니다. 반납이 추납의 전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 대상 기간 | 소득대체율 | |
|---|---|---|
| 반납 | 예전에 일시금 받아간 기간 | 그 시절 기준 (1988~1998년분은 70%) |
| 추납 | 안 낸 기간 | 해당 기간 기준 |
반납은 복리 이자가 붙어 목돈이 큽니다. 공단에서 두 금액을 다 계산받아 보고 정하세요.
국민연금을 늘리면 기초연금 쪽에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①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만 4,550원)를 넘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A급여 부분이라, 넘어도 전액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소득인정액 —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에 가까운 분이라면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①만 보면 "감액이 무서워 추납을 포기하는 건 손해"가 맞지만, 경계선에 계시다면 ②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연금개혁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 크레딧 | 종전 | 2026년~ |
|---|---|---|
| 출산 | 둘째부터, 최대 50개월 | 첫째부터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 상한 폐지 |
| 군복무 | 6개월 | 최대 12개월 (6개월 이상 복무 시 실제 복무기간) |
| 실업 | 구직급여 수급기간 일부 (본인 25% 부담) | 동일 |
자녀가 셋이면 종전 상한 50개월을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둘째부터·최대 50개월"로 적힌 글이 많은데 개정 전 기준입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연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25%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최대 12개월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가입자여야 하고,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낸 적 없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해도 그 이전 기간은 열리지 않습니다. 낸 적이 있다면 임의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만 대상입니다. 낼 의무가 있었는데 안 낸 미납은 연체 처리로 갑니다.
최대 119개월입니다. 2020년부터 상한이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입니다. 20년 전 기간을 메워도 지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오르므로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최대 60회 분할됩니다. 다만 이자가 붙습니다.
깎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큽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감액이 무서워 추납을 포기하는 건 대개 손해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추납도 가능합니다.
먼저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나옵니다. 120개월에서 몇 달 모자란 상태라면, 그걸 메우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확실한 이득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A값과 보험료 상·하한은 매년 바뀝니다. 추납의 실익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계산받아 보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