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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2026 — 병명이 아니라 점수로 갈립니다, 45점부터 95점까지

오후 햇살이 드는 거실 창가에 놓인 빈 나무 의자와 담요, 벽에 기대 세워 둔 지팡이
목차
  1. 30초 요약
  2.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 2. 등급을 가르는 것은 점수입니다
  4. 3. 신청부터 판정까지
  5. 4. 유효기간이 2025년에 늘었습니다
  6. 5. 돈은 얼마나 드나
  7. 6. 2026년에 달라진 것
  8. 7. 등급이 안 나왔거나 낮게 나왔다면
  9. 자주 묻는 질문
  10. 한 장 정리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비용을 급여 범위와 월 한도액 안에서 재가 85%·시설 80%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기거나 급여 범위 밖인 비용(식사재료비 등)은 전액 본인 몫이라, 총비용의 85%가 지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등급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등급은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암이든 치매든, 판정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점수로 환산해 가릅니다.


30초 요약

신청 자격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판정 기준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
등급 구간1등급 95점 이상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처리 기간신청 후 30일 이내 판정
유효기간최초 2년, 갱신하면 1등급 5년 · 2~4등급 4년 · 5등급·인지지원 2년
본인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한도 초과분전액 본인 부담
이의가 있으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내고 있으니(건강보험료의 약 13%), 가입 요건은 사실상 대부분이 충족합니다.

갈리는 것은 "노인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질병

60대 초반 뇌졸중 후유증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65세가 안 됐으니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이 목록에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됩니다.


2. 등급을 가르는 것은 점수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단서의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급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전용입니다. 그것도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비치매 환자에게 열려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이 4등급(51점 이상)이라, 점수가 51점 아래인데 치매가 아니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점수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옷 갈아입기, 세수, 식사, 화장실 이용, 이동, 의사소통 같은 항목을 실제로 해 보게 하고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방문조사가 중요합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조사합니다(법 제14조). 이때 평소보다 잘하려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식이 온다고 기운을 내는 것처럼, 조사 당일에만 유독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는 평소 상태를 보는 자리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옆에 있으면서 "이건 평소에는 혼자 못 하십니다" 같은 사실을 보태 주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조사자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보하게 돼 있으니(법 제14조 제3항), 날짜를 받으면 그날 가족이 함께 있도록 맞추세요.


3. 신청부터 판정까지

순서무엇
1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정부24)
2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3의사소견서 제출
4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5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공단이 신청인·대리인에게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단서). 병원 예약이 늦어져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65세 미만이라면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단서). 앞에서 말한 60대 초반 뇌졸중 사례가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소견서는 미뤄도 진단서는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쓸지 적힌 문서로, 기관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됩니다.


4. 유효기간이 2025년에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설명 중 가장 자주 틀린 대목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 유효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구분유효기간
최초 인정2년
갱신 — 1등급5년
갱신 — 2~4등급4년
갱신 —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 상태를 고려해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법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이걸 놓치면 급여가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서를 받으면 만료일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5. 돈은 얼마나 드나

본인부담률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15%,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쓸 때만 15%·20%가 적용됩니다.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1.1. 기준)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당 30분 이상 17,450원, 180분 이상 57,020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한도를 넘긴 부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계획서에 적힌 한도를 넘겨 서비스를 늘리면 그달 비용이 갑자기 뜁니다. 기관과 일정을 짤 때 먼저 확인할 숫자입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서 쓴 경우의 차액도 본인 부담입니다.

깎아주는 경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감경 대상인데 모르고 전액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정도의 소득·재산이라면 공단에 감경 해당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6. 2026년에 달라진 것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한 2026년 기준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에 얹혀 함께 고지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 ~ 247,800원 인상. 1·2등급 같은 중증은 월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 가능
  • 병원동행 지원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은 2026년 상반기부터, 방문재활·방문영양 시범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월 한도액과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인정서와 함께 오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7. 등급이 안 나왔거나 낮게 나왔다면

"등급외" 판정이나 기대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단계기한어디에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그사이 나빠졌다면 불복 절차보다 새로 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인정신청을 다시,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등급변경신청(법 제21조)을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아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다만 치매 환자에게는 45점 미만에도 인지지원등급이, 45~51점 미만에는 5등급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면 이 두 등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62세인데 뇌졸중을 앓고 계십니다. 신청되나요?

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은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자식이 대신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인터넷·모바일 앱·정부24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조사는 본인이 사는 곳에서 진행되므로,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소견서를 나중에 붙일 수 있으니, 병원 일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방문조사 일정과 소견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 중 어느 쪽이 본인부담이 적나요?

비율로는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다만 총비용 규모가 달라서 비율만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비급여대상이 따로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급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체감이 특히 큽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 입원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소관으로 제도가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대목입니다.

갱신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동안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한 장 정리

  • 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판정 — 병명이 아니라 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5등급·인지지원은 치매 전용
  • 기간 — 판정 30일, 유효기간 최초 2년 / 갱신 1등급 5년·2~4등급 4년·5등급 2년
  • 돈 — 재가 15%, 시설 20%,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감경 —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면제, 그 밖에는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 불복 — 90일 안에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

방문조사 날짜를 받는 순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평소 상태가 그대로 보이도록 가족이 함께 있으세요.

근거 및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연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65세 미만 진단서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제15조 (등급판정 등) ·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100분의 60 범위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각 90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 등급별 장기요양인정 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2025년 7월 1일 개정, 갱신 시 1등급 5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 재가 100분의 15, 시설 100분의 20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월 한도액 인상 폭, 방문요양 이용 횟수,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 방법 및 등급판정 절차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인정서에 함께 오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개별 판정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르며, 이 글은 제도 안내이고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