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Gist생활법률·세금 정리

ISA 계좌 총정리 2026 — 납입한도·비과세와 '5년 제한' 철회

2026.09.05 작성 · 금융·세제

창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노트와 계산기, 안경, 찻잔

ISA는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를 뗄 자리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넘는 부분도 9.9%만 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지난 한 달 사이 두 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8월 3일 정부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겠다고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그 안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사이에 쓰인 글들이 아직 검색결과 상단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30초 요약

항목지금 (현행법)
연간 납입한도2,000만 원 (총 1억 원)
미사용 한도 이월가능 — 안 채운 만큼 다음 해로 넘어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초과분 세율9.9% (지방소득세 포함)
의무가입기간3년
계약기간 상한없음 — 계속 연장 가능
가입 제한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불가

떠도는 정보 중 사실이 아닌 것 두 가지


1. ISA는 세금을 네 겹으로 깎습니다

일반 예금이나 펀드에서 이자·배당이 생기면 그때그때 15.4%를 뗍니다. ISA 안에서는 계산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① 세금을 매년 떼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ISA는 해지하거나 만기가 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떼일 뻔한 세금이 계좌 안에 남아 계속 굴러가니,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② 손익을 합산합니다 (손익통산)

A 상품에서 300만 원을 벌고 B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일반 계좌ISA
과세 대상번 300만 원 전액순이익 200만 원

일반 계좌는 상품별로 따로 과세합니다. 손실은 그냥 손실일 뿐,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전체를 하나로 묶어 번 것에서 잃은 것을 뺀 다음 세금을 매깁니다.

투자를 여러 개 굴리면 전부 이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③ 그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뺍니다

구분비과세 한도
일반형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400만 원

④ 남은 금액만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세율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해 9.9%입니다. 15.4%와 비교하면 5.5%p 차이입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이 사실 세율보다 중요합니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이 부분이 세율표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숫자로 보면

순이익 600만 원이 난 계좌를 놓고 비교해봅니다.

세금
일반 계좌600만 × 15.4% = 92만 4,000원
ISA 일반형(600만 − 200만) × 9.9% = 39만 6,000원
ISA 서민형(600만 − 400만) × 9.9% = 19만 8,000원

서민형이면 72만 6,000원이 남습니다. 같은 투자, 같은 수익입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요건내용
나이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15~18세도 가능)
금융소득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계좌 수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긴 사람입니다. 3년을 통틀어 한 번이라도 넘겼으면 걸립니다.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가입됩니다. 전업주부, 대학생, 무직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서민형 판정에만 쓰입니다. 근로소득이 필요한 건 15~18세뿐입니다.

ISA 가입 요건에는 시점이 두 개 있습니다. 가입할 때와 만기를 연장할 때입니다. 6번에서 다시 다룹니다.

서민형이면 비과세가 두 배

서민·농어민형 요건기준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그 외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가 되므로, 요건에 걸치신다면 가입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한 장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전환 시점에 제약이 있습니다. 가입한 해에는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 만기를 연장하는 해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환을 막아둔 금융사도 있어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형 세 가지

유형운용 주체담을 수 있는 것보수
중개형본인이 직접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ELS, RP, 예탁금별도 운용보수 없음 (매매수수료만)
신탁형본인이 지시예금, 펀드, ETF, ELS 등 (국내 주식 불가)원본액의 0.1% 안팎
일임형금융사가 운용금융사가 짠 포트폴리오금융사·모델에 따라 연 0.1~0.8% 수준

직접 주식을 사려면 중개형입니다. 검색량도 중개형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 중개형에는 은행 예·적금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탁금과 RP는 되지만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신탁형에는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3. 무엇을 담아야 이득인가

ISA를 만들어놓고 국내 주식만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혜택의 절반만 쓰는 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소액주주라면 일반 계좌에서 사도 비과세입니다. ISA에 넣는다고 새로 깎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ISA가 실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쪽입니다.

담으면 이득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15.4%) → 9.9%로
배당주·고배당 ETF배당소득 과세 대상
리츠(REITs)배당소득 과세 대상
채권·채권형 펀드이자소득 과세 대상
예금·RP이자소득 과세 대상 (※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이득이 작음
국내 개별주식 매매차익일반 계좌에서도 어차피 비과세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마찬가지로 비과세
그렇다고 국내 주식을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매매한 국내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이 배당·이자 소득과 통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죽은 손실이 ISA 안에서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배당 ETF와 국내 주식을 같은 ISA 안에 섞어 담을 때 손익통산이 제 몫을 합니다.

>

다만 범위에 선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에서 난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도 양도차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나 개별주(애플, 테슬라 등)는 ISA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로 대신해야 합니다.


4. 납입한도와 이월 — 이번에 뒤집힌 부분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핵심은 다 못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월이 어떻게 쌓이는지

연 2,00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넣었다고 해봅시다.

연차그 해 한도실제 납입다음 해로 이월
1년차2,000만500만1,500만
2년차2,000 + 1,500 = 3,500만1,000만2,500만
3년차2,000 + 2,500 = 4,500만4,500만0

3년차에 목돈이 생겼다면 4,500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이 이월이 제도의 실질입니다.

무한정 쌓이지는 않습니다. 법정 계산식이 경과연수를 4년에서 끊기 때문에, 이월을 다 모아도 5년차에 1억 원이 상한입니다. 총 납입한도와 같은 금액이니 결국 1억 원이 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없애려 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월 폐지가 담겼습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그 조항을 되돌렸습니다.

2026-08-03 최초안2026-09-01 확정 정부안
계약기간최대 5년으로 제한현행 유지 (상한 없음)
한도 이월폐지현행 유지 (이월 가능)
가입 일몰2029년 12월 31일삭제

정부가 밝힌 수정 이유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 한 줄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언론과 업계는 구체적인 반대 논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 이월을 없애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가 혜택에서 밀려나고, 기간을 묶으면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깎인다는 것입니다.

⚠️ 8월에 "만기를 50년으로 미리 늘려두라"고 조언한 글이 많았습니다. 5년 제한이라는 전제는 사라졌지만, 만기를 길게 잡아두는 것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 6번에서 볼 연장 시점의 소득 요건 때문입니다.

중도인출은 되지만, 한도는 안 돌아옵니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꺼낸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넣었다가 500만 원을 뺐다면, 그 해 남은 한도는 여전히 0원입니다. 총 1억 원 한도에서도 그 2,000만 원은 이미 쓴 것으로 계산됩니다.

ISA를 비상금 통장처럼 쓰면 한도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넣었다 뺐다 할 돈은 다른 계좌에 두세요.


5.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오해가 잦은 부분이라 짚어둡니다.

납입할 때수익이 났을 때
연금저축·IRP세액공제 O (연 900만 원 한도)연금 수령 시 3.3~5.5%
ISA혜택 없음비과세 + 9.9% 분리과세

ISA에 2,000만 원을 넣어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ISA의 혜택은 전부 수익이 났을 때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IRP가 먼저이고, ISA는 그다음입니다. 다만 7번에서 볼 만기자금 이전을 쓰면 두 제도를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의 청년형은 예외로 납입액 소득공제가 붙습니다. 8번에서 다룹니다.

6. 3년만 지나면 자유롭습니다 — 단, 연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비과세로 넘어갔던 200만(서민형 400만) 원과 9.9%로 냈던 부분을, 일반 세율 15.4%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물어내는 구조입니다. 원금이 깎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절세분은 사라집니다.

3년을 넘긴 뒤에는 언제 해지해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만기를 연장하는 데 횟수나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장에는 자격 심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2번에서 본 그 조건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결과
가입 후 금융소득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됨기존 계좌는 설정한 만기까지 혜택 유지
그 상태로 만기가 도래연장 불가

계좌가 즉시 깨지는 건 아닙니다. 만기까지는 매매차익 비과세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 분리과세도 그대로 받습니다.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만기를 길게 잡으세요.

>

3년으로 짧게 잡으면 3년 뒤 연장 문턱에서 소득 요건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길게 설정해두면 그 심사를 마주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

투자 성과가 좋아 배당이 늘었거나, 만기 예금 이자가 한 해에 몰린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만기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만기 전에 안내하지만, 그냥 두면 만기 시점에 정산이 이뤄지고 계좌는 종료 절차로 넘어갑니다. 만기 3개월 전쯤부터 연장 신청을 받는 곳이 많으니, 계속 쓰실 생각이면 미리 앱이나 창구에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금융사를 옮기고 싶다면 — 해지가 아니라 '계좌이전'

다른 증권사·은행으로 옮길 때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계좌이전 제도를 쓰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한도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옮겨갈 금융사에서 이전용 ISA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
2. 기존 금융사가 이전 의사를 확인 (보통 신청일 다음 영업일까지)
3. 보유 상품을 전부 환매(현금화)한 뒤 자금 송금
4. 이전 결과 통보

3번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들고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전부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옮기고, 새 금융사에서 다시 사야 합니다. 시장이 비는 구간이 며칠 생기므로 시점을 보고 진행하세요.


7. 만기 자금은 연금계좌로 — 300만 원 추가 공제

만기(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얹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무관합니다.

한도
연금저축·IRP 기본연 9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ISA 만기자금 이전분+300만 원
합계연 1,200만 원

3,000만 원을 옮기면 10%인 300만 원이 꽉 찹니다. 세액공제율이 13.2%라면 약 39만 6,000원, 16.5% 구간이라면 약 49만 5,000원을 그 해에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 네 가지입니다.

3년마다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무기간 3년을 채우고 해지 → 연금계좌로 이전해 300만 원 추가공제 → ISA 재가입.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법이 이를 만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을 다시 통과해야 하고, 총 납입한도 1억 원은 새로 시작됩니다. 계좌를 오래 끌고 가는 쪽과 어느 편이 나은지는 본인의 소득 구조에 달렸습니다.

8. 2027년에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진짜 알맹이는 이쪽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ISA (현행)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이자·배당 비과세200만 / 400만 원한도 없이 전액
연간 납입한도2,000만 원2,000만 원
총 납입한도1억 원2억 원
투자 대상국내주식·펀드·ETF·채권·리츠 등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국내 상장 해외 ETF담을 수 있음담을 수 없음

비과세에 한도가 없다는 건 큰 차이입니다. 대신 투자처가 국내 생산적 자산으로 묶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도 빠집니다.

둘은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각각 연 2,000만 원씩, 합쳐서 연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1인 1계좌" 원칙과 부딪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산적금융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조문으로 신설되는 다른 계좌라 동시 보유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2026년부터 ISA 한도 4,000만 원"은 여기서 나온 오해로 보입니다. 하나의 계좌 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 계좌를 합친 숫자이고, 그것도 2027년 이야기입니다.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분에게는 청년형 특례가 붙습니다.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추가로 받습니다. 9월 1일 수정 과정에서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도 허용됐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역시 최초안에 있던 최대 10년 제한과 2029년 일몰이 함께 삭제됐고, 한도 이월도 허용됐습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통상 12월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 — 특별히 하실 건 없습니다. 기존 ISA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에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계좌를 해지하고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9. 계좌는 어떻게 만드나

증권사·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서민형으로 시작하려면 홈택스에서 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를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가입 자격은 국세청 자료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로 증명할 게 없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

① 만들어만 두고 방치합니다
계좌를 열어두면 의무기간 3년은 흘러갑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쓸 카드가 생기므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두세요.

② 국내 개별주식만 담습니다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입니다. 배당·이자가 나오는 자산을 섞어야 혜택이 실현됩니다.

③ 비상금처럼 넣었다 뺐다 합니다
인출해도 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연 2,000만 원을 그렇게 태울 수 있습니다.

④ 만기를 3년으로 짧게 잡습니다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 요건을 다시 봅니다. 길게 잡아두세요.

⑤ 만기 후 60일을 흘려보냅니다
연금계좌 이전 추가공제 3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2,000만 원을 다 못 채우면 한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올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2,000만 + 1,500만 =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이월을 폐지하는 안이 담겼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무한정 쌓이지는 않고 5년차에 1억 원에서 멈춥니다.

ISA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철회됐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반발이 이어져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키면 만기는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납입한도가 4,000만 원, 비과세가 500만 원으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여전히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한도를 4,0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국회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2027년 생산적금융 ISA가 생기면 두 계좌를 합쳐 연 4,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가입됩니다. 전업주부, 대학생, 무직 상태 모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은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판정에만 쓰입니다. 근로소득이 필요한 경우는 15~18세뿐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ISA를 못 만드나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을 통틀어 한 번이라도 넘겼으면 걸립니다. 반대로 3년간 한 번도 넘지 않았다면 문제없습니다.

가입한 뒤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해지되지 않습니다. 설정한 만기까지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만기가 왔을 때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연장 시점에도 같은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만기를 넉넉히 길게 설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비과세로 넘어갔던 200만(서민형 400만) 원과 9.9%로 냈던 부분을 일반 세율 15.4%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냅니다. 원금이 깎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절세 효과는 사라집니다.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ISA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만기가 왔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점에 정산이 이뤄지고 계좌는 종료 절차로 넘어갑니다. 계속 쓰실 생각이라면 만기 전에 앱이나 창구에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 3개월 전쯤부터 신청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입일 또는 만기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한 해에는 바로 전환할 수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 만기를 연장하는 해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을 빼도 되나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뺀 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을 넣고 500만 원을 뺐다면 그 해 남은 한도는 0원입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싶은데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마시고 계좌이전을 이용하세요. 옮겨갈 금융사에서 이전용 ISA를 개설해 신청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한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3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 중인 주식·펀드는 전부 환매해 현금으로 만든 뒤 이전되고 일부만 옮기는 것은 안 되므로, 매도 시점을 고려해 진행하세요.

ISA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ISA는 납입 시점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혜택은 전부 수익이 났을 때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IRP를 먼저 채우세요. 다만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 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의 청년형은 납입액 소득공제가 붙는 예외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ISA에 담을 수 있나요?

직접 상장된 해외 주식·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담을 수 있고, 이쪽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오히려 ISA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오는 자산입니다.


정리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계좌를 바꾸실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국회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가입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글 보기